학회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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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활동학회 | 정관 |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- 본 학회는 “한국청소년활동학회(The Korean Youth Activity Association)”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- 본 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,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-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4조(사업)
-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
-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
-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
-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구성)
-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 거쳐 승인을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.
-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을 전공한 자나 교육학, 사회학, 복지, 상담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.
- 초·중·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이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, 복지시설, 상담,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.
-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.
-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.
-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자.
제6조(자격)
- 본 학회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로 청소년현장 경력 3년이상인 자.
- 준회원은 학사학위 취득한자 또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자.
- 학생회원은 학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.
-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- 기관회원은 청소년관련 제반기관 및 단체로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)
-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-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.
-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- 준회원,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-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-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.
-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-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-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.
제9조(회원의 제명)
-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)
-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고문 약간명
- 회장 1인
- 부회장 3인
- 이사 약간명
- 감사 2인
제11조(임무)
-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-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고문은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.
-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12조(선출)
-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-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.
제13조(임기)
-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이사의 최초임기는 2년, 3년으로 한다.
제4장 기구
제14조(총회의 구성 및 의결)
-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-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5조(총회의 기능)
-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회칙 개정
- 임원 선임
-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승인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기타 주요사항 의결
제16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)
-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-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,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제17조 (이사회의 기능)
-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총회 결의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- 회칙에 정한 이사회의 의무
- 기타사항
제18조(사무국)
-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에서 유급 사무총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사무총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9조(위원회)
-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① 기획위원회: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
- ② 학술위원회: 학술대회 및 학술상의 기획 및 운영
- ③ 연구위원회: 학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기획·운영과 학회 내 연구소모임 운영 지원
- ④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: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
- ⑤ 윤리위원회: 연구윤리 확립 및 회원의 연구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치
-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제5장 재정
제20조(재정)
-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, 입회비, 임원회비,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,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.
제21조(회계년도)
-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2조(회비)
- 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.
-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6장 학술
제23조(학술지)
-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“한국청소년활동연구(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)”로 한다.
- 본 학회의 학술지는 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
-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한다.
-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한국청소년활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다.
제24조(학술회의)
-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
-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-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.